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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바우처 부가가치세 면세, 어떻게 바뀐 건지 궁금하셨죠?”
2025년 12월 5일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돌봄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향으로 세법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이용자·업계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변화입니다.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이라면, 이번 변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후도우미 바우처 부가가치세 면세란 무엇인가요?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입니다. 이는 그동안 과세로 보던 본인부담금 부분까지 면세로 해석을 변경했다는 의미입니다.
정책브리핑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존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왜 해석이 바뀌었나요?
두 자료를 종합하면 세법 해석 변경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해석: 바우처 지원액(정부보조금)은 면세, 본인부담금은 과세 대상.
- 현장에서 과세·면세 판단 혼란이 지속되어 업계가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건의함.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가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라는 개념이 명확해짐.
- 바우처 기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이용자 본인부담 증가 등 제도 현실 변화.
- 국세청 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
국세청장은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데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히며 해석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세무 판단에서 국민 관점의 ‘적극적 해석’을 강조해 온 기조의 연장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게 되나요?
국세청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내용 모두에서 산모·신생아뿐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 전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후도우미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서비스 영역에 적용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업체(2024년 기준 14,702개)의 과세·면세 혼란과 업계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법령 근거
국세청은 해석 변경과 함께 관련 법령을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 등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5호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대가로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2항 –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근거
이 법령 구조를 바탕으로, 바우처 전체 금액(지원액 + 본인부담금)을 하나의 사회복지서비스 대가로 보고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산후도우미 바우처 서비스가 면세 대상인가요?
A.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되는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가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Q. 언제부터 면세가 적용되나요?
A. 2025년 12월 5일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기존 해석을 변경한 시점 이후부터입니다.
Q. 노인·장애인 돌봄 바우처도 포함되나요?
A. 정책브리핑과 국세청 자료 모두에서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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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저출생 시대,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20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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