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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심사 핵심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기본재산액, 부채 공제 등 헷갈리는 5가지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이 얼마면 안 된다”,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제 항목과 재산 환산이 들어가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상담 현장에서 특히 헷갈리는 계산 항목 5가지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주민센터 가기 전, 이 5가지만 정리하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계산식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항목 5가지>바로가기
1.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개념부터 1분 정리
공식적으로 소득인정액은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해 잡는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해 더하는 값입니다.
즉,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집·전세보증금·차·통장·보험 등)이 소득으로 바뀌어 반영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공식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공식 기준) 확인
✅ 보건복지부 안내 바로가기2. 소득인정액 계산식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항목 5가지
① ‘근로소득 공제’ = 일하면 불리? 오히려 반대
가장 흔한 오해가 “일하면 무조건 수급이 끊긴다”입니다. 하지만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 공제가 들어갑니다.
즉, 같은 월급이라도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일부가 공제될 수 있어요. 청년·자활·특정 조건에 따라 공제가 달라질 수 있어, “월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실제 지출 영수증을 다 내는 걸까?
상담 중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데 그걸 빼주나요?”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소득평가액 계산에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같은 항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단순 영수증 공제’가 아니라, 제도 기준에 따라 인정 범위가 정해지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쓴 돈”을 모두 주장하는 것보다 내 가구가 해당되는 특성(예: 장애·질병·돌봄·학업·근로상황 등)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주민센터에서 확인받는 겁니다.



③ ‘기본재산액 공제’ = 재산이 있어도 전부 환산되는 건 아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고 소득환산에서 제외해 주는 재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주택·토지 등이 있다고 해도, 지역과 가구 상황에 따라 일부는 공제되고 남은 금액만 환산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집/통장/차가 같은 방식이 아니다
재산은 하나의 통으로 계산되지 않고,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 목적의 재산과 금융재산, 차량, 임대보증금 등은 평가 방식이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통장에 얼마 있다”만 말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예금·적금·보험(해지환급금)·주식·코인 등 금융자산의 종류까지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상담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⑤ ‘부채 공제’ = 다 빚이면 다 빼주나요? (전세대출·임대보증금 특히 주의)
재산에서 부채를 빼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대출 많으면 유리한가요?”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채 공제는 무조건이 아니라, 어떤 부채인지(용도·증빙·실제 상환관계 등)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 임대보증금 관련 부채는 서류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 대출계약서·상환내역·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준비해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사례 3개
- 오해 1) “차가 있으니 무조건 탈락” → 차량은 연식·가액·용도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오해 2) “월급이 있어 신청해도 의미 없다” → 근로소득 공제 적용 후 소득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오해 3) “대출이 많으면 무조건 빼준다” → 부채 공제는 증빙과 인정 기준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한 가지 정보’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재산(주거·금융·차량·부채)을 한 세트로 정리해야 정확해집니다.
4. 준비서류 체크리스트(상담 전/후)
상담 전에는 아래만 챙겨도 대부분의 기초 질문에 답할 수 있어요.
- 가구원 구성(주민등록 기준)과 연락처
- 최근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사업소득 증빙/연금수령 내역
- 금융재산: 통장잔액, 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주식·기타
- 주거 관련: 임대차계약서(전·월세), 보증금, 관리비 등
- 부채: 대출계약서, 상환내역(가능하면 최근 3개월)
- 차량: 차량등록증, 대략적인 차량가액(모르면 모델명만)
상담 후에는 담당자가 요청한 추가서류(부채 증빙, 가족관계, 진단서/장애등록 등)를 기한 내 제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제출이 늦어지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득인정액은 내가 계산해볼 수 있나요?
A. 큰 구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공제·환산·기본재산액 등은 기준이 있어 정확 계산은 기관 확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오늘 정리한 5가지를 알고 가면 상담이 훨씬 빠르고 정확해져요.
Q2. 통장에 돈이 조금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A. 금융재산은 재산환산에 반영될 수 있지만, 기본재산액 공제나 재산 종류별 반영 방식 등 변수들이 있습니다. “얼마”만 적지 말고 “어떤 재산인지”까지 정리해 보세요.
Q3.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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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
- 법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소득인정액 정의 및 관련 조문)
- 국가법령정보/생활법령정보: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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